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아동수당 지급대상

malcomk866 2019. 9. 16. 02:45

아동수당 지급대상 안내 업데이트

이번에 새롭게 생긴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이죠? 2018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제도로서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대 선점을 해서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건 기정사실이구요.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19년 4월 부터는 소득에서 상위 10%를 제외하고는 하위 가장 90%에게 지급 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거의 부자가 아닌 분들은 모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동수당 지급대상1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2019년 4월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며,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거의 모든 가정으로 그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모두가 지급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2


지금가지 이 정도의 보편적인 복지는 없었는데요. 개정 후에는 정말 모둔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뀐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지금 받다가 끊긴 분들도 만 7세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까지 다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3

아동수당 지급대상4


이 분들은 빨리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면요.


아동수당 지급대상5

아동수당 지급대상6

아동수당 지급대상7


만6세미만에서 7세 미만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받드시 이걸 신청을 해야 9월 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내문이나 우편물로 왔을텐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꼭 확인을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늦기않게 아동수당 지급대상이시면 다시 신청을 하시고, 안 받던 분들도 생활에 가계에 보탬이 되니 신청을 하세요.



2019년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제가 이미지로 올려드린 대로 많이 확대가 됩니다. 만 7세라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득이나 재산에 이제는 관계가 없이 신청이 되니까.



꼭 다시 받도록 하세요. 아동수동 지급액은 아동당 10만원이 나오는 제도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해서 지급을 원하는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휴일이 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날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면 상시 신청이 가능하구요. 복지로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연령이지만, 한번도 신청을 안 한 분들은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알아서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건 다 찾아서 먹어야하는 거에요. 이번 확대는 정말로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키우는데 요즘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혜택를 통해서 무려 40만명이 받게 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끊겼는데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못 받아요. 그러니 계좌도 잘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받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급 제외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이메일로도 제외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시 구비 서류가 필요하고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필요한데요. 양육수당과 기타 복지수당을 함께 받을려구 신청하는 경우만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필수로 들어가구요.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아동 보호자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서 서식을 쓰셔서 내야하는데요.http://www.ihappy.or.kr 들어가셔서 신청안내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서식은 다운로드 메뉴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다들 스마트폰을 쓰기때문에 스마트폰 어플로 많이 신청하실텐데요. 복지로 앱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은 안되면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만약 이제 출산이 가까운 경우라면, 신상아 경우 출생일 포함하여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좋은 케이스같네요.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수당을 받게 되어도 소득조사 대상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건강보험료나 세금 문제는 발생을 안 하며, 다른 복지급여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보육료 지원이나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경우도 문제 없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라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문제 없습니다.



양육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이것을 받고 있다고 해도 별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국내 출산율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기에 국가차원에서도 이런 저런 복지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는 이런 제도는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지원에 세금이 나가는 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동수당 지급대상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